제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756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대 318.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5. 9. 12. 접수 제37458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대 318.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5. 9. 12. 접수 제37458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