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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9 2014고단2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1(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6. 17:4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과거 위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합의금을 받아먹고 사는 년이고, 너 신랑은 어떻게 뒤졌는지 아냐, 내가 전과가 50범이고 너희들을 가만 놔둘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9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20. 18:00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 운영의 I 식당에서 H이 단체 예약을 이유로 술에 취한 피고인들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자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인근 J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K(45세)이 제지하며 피고인 A을 내보내기 위해 어깨를 붙잡자, 피고인 A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 B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미는 등으로 함께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352(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10:4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안주가 맛이 없고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말대답하네. 맛없으면 맛없는 줄 알지, 대꾸질이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2홉들이 소주병 2개를 피해자 쪽으로 순차로 집어던져 방실 쪽에 맞춰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문한 가자미조림이 담긴 냄비 등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카운터 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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