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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가단1098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99,42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부터 2017. 12. 1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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