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5:3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 남부 구치소 B 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며 오른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구치소 보안과 C 소속 교정공무원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왼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구치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자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정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