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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부터 2014. 2.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2. 30. 23: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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