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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5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D, 처 E과 함께 2016. 4. 30. 01:15 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통닭을 시켜 먹던 중 양념을 추가하기 위해서 식당 종업원에게 양념을 더 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1700cc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에 가세하여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D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배상 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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