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158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그리고 C과 함께 2013. 5. 11. 00: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시장 내 F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 일행들 뒤에 위치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샘소나이트 검정색 숄더백 1개(시가 8만원 상당)를 놓고 자리를 옮기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위 가방을 절취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공동피고인 B은 계산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위 식당 주인의 주의를 분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획한 취지대로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S 1대(시가 80만원 상당), 전자담배 1개(시가 13만원 상당)가 들어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위 가방을 공동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경찰 압수증명

1. 절도현장(F식당)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절취품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