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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8 2014가단292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256,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선정자 B에게 3,3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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