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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1 2013가단215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7,317원에 대하여는 2012. 12. 6.부터 2014. 8. 1.까지는 연 5%의, 2014. 8.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산 월명클래시움아파트 변압기 화재 사고(이하 ‘제1 사고’라 한다) 1) 원고는 군산시 월명동 23-1에 위치한 월명클래시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공제계약(기간 2011. 6. 29.부터 2012. 6. 29.까지)을 체결한 계약자이다. 2) 2012. 5. 9. 위 월명클래시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전기실에서 ‘펑’ 소리가 나고 정전이 되어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하 전기실을 둘러보니, 변압기가 불에 타고 있었고, 직원들이 소화기로 이를 진압하였다.

3) 위 월명클래시움아파트에 설치된 변압기(이하 ‘제1 변압기’라 한다

)는 몰드형 변압기로 피고가 2004. 2.경 제조하여, 2004. 5.경 위 아파트에 납품, 설치한 제품이다. 나. 서산 롯데캐슬아파트 변압기 화재 사고(이하 ‘제2 사고’라 한다

) 1) 원고는 서산시 읍내동에 위치한 서산 롯데캐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공제계약(2011. 11. 8.부터 2012. 11. 8.까지)을 체결한 계약자이다.

2) 2012. 8. 3. 22:20경 위 서산롯데캐슬아파트는 갑자기 정전이 되었는데,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위 아파트의 관리직원이 전기실 문을 열자 타는 냄새가 났고, 3대의 변압기 중 피고가 2005. 5.경 제작하여, 2006. 10.경 설치된 몰드형 3번 변압기(이하 ‘제2 변압기’라 한다

가 불에 타 훼손된 것을 발견하였다.

나.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는 제1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사정한 결과 월명클래시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2012. 6. 20. 공제금 18,330,381원을 지급하였고, 제2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사정한 결과 손해액을 28,449,905원으로 산정한 후 2012. 12. 5. 서산 롯데캐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제가액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인 22,803,326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각 공제금의 상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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