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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9.26.선고 2008고합121 판결
살인,절도
사건

2008고합121 살인, 절도

피고인

A (84년생, 남), 무직

검사

강석정

변호인

공익법무관 조상규(국선)

판결선고

2008.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지폐 36매(증제1호), 일천원권 지폐 4매(증제2호)를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환부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부터 속칭 보도방 아가씨로 일하던 피해자 V(여, 33세)와 이틀에 한번 정도씩 피해자의 집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며 서로 사귀던 사이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호스트바에 간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08. 7. 22. 10:00경 부산 해운대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평소와 달리 늦게 퇴근한 이유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호스트바의 종업원 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호스트바에 다녀온 것이 아니냐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고인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 버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텔레비전 위 바구니에 있던 망치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피해자가 "아야"라고 비명을 지른 다음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을 잡고 피고인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14회 가량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핸드폰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2. 19:30경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화장대 옆에 있던 현금100,000원, 국민은행카드 1장,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손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다. 피고인은 2008. 7. 23. 01:26경 부산 동래구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B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V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메가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27번 현금인출기에서, 위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사실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다. 판시 제2의 다 사실: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가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약 1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살인 범행 이후 범행 도구 등을 숨기고 피해자의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나 강도 범행으로 위장하는 등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돈까지 빼내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에게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은배

판사위지현

판사윤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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