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30. 부산 기장군 B 전 445㎡ 매매 당시에는 부산 기장군 B 전 577㎡이었으나, 2004. 5. 15. 분할로 인해 전 132㎡가 D에 이기되었고, 2014. 9. 19.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12. 6.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3.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현장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5. 8. 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33,2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 27.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16.부터 같은 달 24.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6.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3. 12. 17.까지 중간에 일시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8년 이상 토마토, 오이, 호박 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