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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7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합계 237,094,638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서사본, 수사자료송부(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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