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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1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D조합 E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합계 222,44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이 베팅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도박행위자 인적사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고, 도박의 규모가 상당하고,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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