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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안지현)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변론종결

2013. 7.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2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 피보험자를 소외 2로 하는 별지2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소외 3은 소외 2의 배우자이며, 망 소외 4(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자녀이다.

나. 소외 3은 2012. 6. 16. 삼척시 원당동 (이하 생략)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차량이 급발진되는 바람에 그곳 전방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1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2는 피고 1과 망인 사이의 자녀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보험금도 함께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1〕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③)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0〕 배상책임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
(단서 생략).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위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단서 생략).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위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3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망인이 죽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 설령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잠시 대기하는 동안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바, 이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자기신체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과 망인은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관련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3이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출발·주행시킨 것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망인은 위와 같이 소외 3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다가 피보험자인 망인을 충격·사망케 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835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소유, 사용, 관리한 피보험자 본인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자기신체사고를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대인배상Ⅰ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배제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미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정할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일정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에만 한정된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윤창(재판장) 김선영 조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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