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남철우(기소), 박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문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23:51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 ⑴ 당시 예약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공소외 1 운행의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의 조수석에 탄 다음 공소외 1이 ‘지금 예약손님이 탈거니까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예약손님 3명이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면서 “콜 받은 택시 맞죠”라고 묻자 그들에게 “콜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하차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욕을 하면서 신발을 벗은 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끼고 차량에 누워 약 30분 가량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고, ⑵ 공소외 1이 경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신고한 후 택시 밖으로 나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에 있던 공소외 1 소유의 무전기 1대, 시가 27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양복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가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서 적발되었고, ⑶ 2011. 11. 6. 00:20경 위 업무방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로 향하던 던 공소외 1 운전의 위 택시 안에서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다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비틀고 귀를 잡아당긴 채 얼굴을 툭툭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⑷ 2011. 11. 6. 00:40경 연동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공소외 3에게 위 ⑵항과 같이 공소외 1의 무전기를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자 “난 모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공소외 2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경찰관 근무복 상의 점퍼의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그의 하복부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해 기소되어 위 [범죄경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공소외 1은 2012. 5. 30.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노15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소외 1 및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이) 증인의 차량 운전을 방해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나요.”라고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차 안에 있을 때까지 30분 정도 됐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 “피고인이 증인에게 먼저 욕설을 한 일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계속 증인에게 욕을 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 “피고인은 연동지구대로 택시 운행 중이던 증인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말없이 택시 안에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욕을 했습니다. 욕하고 귀를 때리고 증인이 피고인의 손을 치우니까 피고인이 증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를 폭행하거나 위 경찰관의 상의 점퍼 주머니를 잡아 당겨 고의로 찢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봤습니다. ‘무전기가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갑자기 서 있는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서 옷을 찢어버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질이나 발길질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앉아 있을 때 일어서 있는 경찰관에게 앉은 상태에서 발길질을 했습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외 1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3. 13.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판결문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7),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57조 , 제1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감경 주1) )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인에게 중한 피해(유죄판결 또는 상당기간의 수사 등)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고소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함)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 기타 : 범행동기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