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B)과 관련하여 청구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6.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에어 리시버탱크(Air Receiver Tank, 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에어 콤프레샤, 에어 드라이어, 에어 필터를 대금 총 3,450만 원에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1. 피고가 운영하는 용인공장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 등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6. 7. 20.부터 2017. 7. 19.까지, 보험가입금액 3,450,000원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C)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장비 등을 베트남 현장에 인도하였다가 2016.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설치 시 드레인 밸브의 규격이 발주서에 기재된 15A가 아니라 20A로 상이하여 이 사건 장비의 하단에 마감조치가 되지 않는다면서 2016. 8. 25.까지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9. 21. 서울보증보험에 에어 콤푸레샤의 시운전 불이행, 이 사건 장비의 드레인 밸브의 누락으로 인한 하자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 3,45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송한 베트남 현장에서 촬영한 이 사건 장비 설치 사진(갑 제4, 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한 이후 피고가 국내에서 장비 시운전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장비의 부품 박스를 개봉하여 조립을 하였다가 분해한 흔적이 있어 이를 베트남 현장에서 재조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교환요청한 이 사건 장비의 드레인밸브(20A)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장비와 모양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