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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21 2013고합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일시적인 수입금도 사채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다수의 선불금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스티로폼 공급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울진에 있는 토지에 압류를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친은 서울 양천구 목동 8단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모친은 살아 있어 모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이 병원비를 납부해줘야 할 정도여서 상속할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남동생이 소말리아에 선교사로 파송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다방을 찾아온 피해자 E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31.경 경북 예천군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스티로폼 공급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여 주면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5.경까지 140회에 걸쳐 861,517,000원을 피고인, H,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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