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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6가단4048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6. 6.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C이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16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그 동안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원금 및 그 이자금 중 일부의 상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어 2016. 6. 24.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C부터 피고에 대한 16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으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D’이라는 상호로 커피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더치커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C은 피고에게, 2016. 4. 29. 59,400,000원어치의 커피 원두 등을, 2016. 5. 30. 29,700,000원어치의 커피 원두 등을 각 공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표 2] 기재와 같이 완제품인 커피 원액 등을 공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금액(원) 1 2016. 5. 2. 35,350,100 2 2016. 5. 10. 9,649,900 3 2016. 5. 17. 25,000,000 4 2016. 5. 17. 5,000,000 5 2016. 5. 24. 7,719,500 6 2016. 5. 24. 5,390,000 합계 88,109,500 [표 1] 순번 공급일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1 2016. 4. 15. 1,359,600 2 2016. 4. 21. 897,600 3 2016. 4. 28. 897,600 4 2016. 4. 29. 792,000 5 2016. 5. 4. 1,936,000 6 2016. 5. 11. 726,000 7 2016. 5. 13. 1,133,000 8 2016. 5. 13. 759,000 9 2016. 5. 18. 1,056,000 10 2016. 5. 26.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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