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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00884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가 김해공장에서 가동하는 더치커피 제작시설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5. 1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과 유무형의 자산 등 일체를 대금 300,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면서, 그 다음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회사양도계약에 따르면, 중도금 150,000,000원은 커피제작시설을 실사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됨을 확인할 때 지급하고, 잔금 100,000,000원은 2016. 5. 30.까지 지급하며, 한편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9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부터 4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계약 후 피고의 김해공장을 실사한 결과, 더치커피 제작에 필수적인 시설인 멸균장치가 없고, 커피 생산기계 10대 중 5대가 구형으로 가동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5대는 가동 가능하나 실제로 그 중 1대만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김해공장에 있는 더치커피 제작시설로는 더치커피를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50,000,000원의 반환과 손해배상으로 위약금 900,000,000원의 일부로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피고의 더치커피 제작시설에 멸균장치가 구비되지 아니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나, 그 전제로서 피고의 더치커피 제작시설에서 더치커피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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