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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14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4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 층에 있는 ㈜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 임금 367,740 원 및 2015. 4. 20.부터 2016.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1월 임금 1,196,460원, 2016. 1월 임금 2,595,840원, 2016. 2월 임금 2,148,281원 등 위 2명의 임금 합계 6,308,32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195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 층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5. 3. 16.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년 2월 분 임금 800,000원, 만기 장려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204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 층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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