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1033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2019. 3. 22.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