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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나51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10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과 C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7면 7행의 “이에 비추어 보면”부터 19행까지의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원 C이 2013. 6. 26. 원고에게 ‘원고는 6월분 구리 스크랩의 납기(2013. 6. 30.)를 준수하여야 하고 2013. 7. 3.에는 입고시킬 수 없다, 2013. 6. 30.의 납기를 준수하라’고 한 것은 6월분 구리 스크랩의 납기가 지연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고 구리 스크랩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다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의 직원 C이 원고에게 한 위와 같은 납기 준수 촉구는 원고가 당초의 약정 기한인 2013. 6. 30. 이내에 구리 스크랩 납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리 스크랩 공급계약은 2013. 6. 30.까지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 날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측의 위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피고가 구리 스크랩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계약상의 의무위반이 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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