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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7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22:28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명 륜 역 공영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33 세 )으로부터 이전 인근 편의점 앞에서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트럭에 부딪히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재차 항의하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골절 및 인대, 근육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3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명 륜 역 공영 주차장까지, 같은 날 22:31 경 위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형법 제 257조 제 1 항 0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과 피해배상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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