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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766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A은 자신의 금전대여 요청을 피해자 F이 거절한 이후로는 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서 2억 원의 차용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피해자는 위 2억 원의 차용금을 그 후 추가로 지급된 4억 원과 함께 투자금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주식 15%를 위 6억 원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으며,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사업의 위험성 및 수익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고 2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08. 12.경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치는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주식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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