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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4 2013고단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물적 피해 15,242,99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게 되자, 여자친구인 C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한성저축은행 대출 목적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4. 24. 12:00경 서울 관악구 E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한성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웹페이지에 접속, 대출신청화면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임의로 발급받은 C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를 완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송부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주)현대저축은행 대출 목적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5. 8. 13:00경 서울 관악구 E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현대저축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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