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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21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13.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상아기연 김포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창호, 유리, 금속공사를 기간 2016. 7. 13.부터 2016. 10. 30.까지, 공사금액 1,210,000,000원에 하수급하고, 2016. 12. 30. 기간을 2016. 7. 13.부터 2017. 1. 6.까지, 공사금액을 1,144,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7. 1. 4. 위 공사를 완료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156,6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5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소송비용 1,462,1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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