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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나20333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 C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2009. 1. 1.부터 10년간 전용사용을 허락받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표 및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상표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D’의 명칭 및 ‘D’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 2.경 E에게 원고의 가맹점인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내에 위치한 ‘H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며 이 사건 상표 등을 사용할 권한 등을 부여하고, E는 가맹비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로열티를 월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그 무렵부터 위 ‘H점’을 운영하였다.

다. E는 2013. 8. 14.경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에 위 ‘H점’에 관한 상가 영업권을 총 90,000,000원에 양도하는 취지의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I는 2013. 8. 20. 이 사건 점포가 입점한 상가의 임대인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D’라는 상호 뿐만 아니라 건물 내 안내 표지판, 내벽, 발판 등에 이 사건 상표 등의 문양을 부착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중식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상, 원고는 가맹점주인 E에게 이 사건 상표 등의 사용권 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설치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 기술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종업원 교육, 훈련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I가 위 상호를 걸고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I에 가맹점주에게 지원해야 할 영업을 위한 교육, 지원을 한 사실은 없다.

마. 원고는 2014. 5. 20.경 I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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