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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1 2018고단245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 시간 불상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용하는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면유리창(약, 2mX4m, 2장)에 던져 깨뜨려 도합 100만원 상당을 손괴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3. 01: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의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부동산의 유리문을 인근에 있는 돌을 던져 깨뜨린 후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계속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3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복합프린트기 1대, 시가 120만원 상당의 50인치 대형 티비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유리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유리테이블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생수기 1대 등 도합 시가 840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바닥에 던져 손괴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 01:55경부터 같은 날 02:20경 사이 광주 북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G(32세)소유 H 등 24대 차량 본넷트 및 I초등학교 정문 벽면에 “C J, K, 애인구함, 섹파구함” 이라고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빨간색 유성 매직으로 낙서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4”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같은 피해자들 차량 본넷트 및 I초등학교 정문 벽면에 빨간색 유성매직으로 "C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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