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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2 2014고정28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업상태인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3,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고발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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