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1 2015고정137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경 실업자가 되면서,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광안동) 부산동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2. 11.부터 받아오다가, 2014. 4. 1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 취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계속 실업상태인 것처럼 위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합계 3,226,020원(2014. 5. 13. 1,050,330원, 2014. 6. 10. 1,050,330원, 2014. 7. 10. 1,125,360원. 그 중 부정 수급액은 2,475,79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