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61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창원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신청을 하였던 자로, 사실은 2008. 11. 17.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으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08. 11. 17.경부터 2009. 4. 21.경까지 156일분 실업급여 624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기관별 부정수급자 내역,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중복의심자 산재보험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