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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17130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D, E, F, G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H 지상 건물 중 좌측 방1칸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소외 I(이하, 소외인)은 2016. 3. 31.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방1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그 후 그 임대차기간이 2020. 4. 15.까지 연장되었다.

소외인은 2017.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소외인이 2019. 6. 19.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하자, 원고는 2019. 6.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소외인은 입원 중이던 2019. 9. 11. 사망하였고, 그 친척들인 D, E, F, G(이하, D 등)이 소외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기증 및 각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17. 4.경 소외인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위 기증 및 각서를 확인하고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살피건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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