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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9 2015가단1231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고에게 2009. 4. 21.부터 2010. 7. 15.까지 사이에 합계 918,752,5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당시 대여금은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망인은 피고와 함께 위 대여금 중 723,541,46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으로서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그 명의로는 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도 없고, 이 사건 대여의 경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위 대여금을 사용한 적도 없다.

2. 판단 갑 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918,752,5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723,541,46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는 점, 원고는 망인에게 그 주장에 의하면 81회에 걸쳐 합계 918,752,500원을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입금액의 성격이 모두 대여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망인과 금전거래를 할 당시 망인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여로 인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1. 1. 25. '피고가 망인의 배우자라는 사실 외에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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