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충남 홍성군 D외 6필지에 신고 없이 설치한 양식장에서 미꾸라지와 우렁이 등을 양식하는 내용의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충남 홍성군 E에 신고 없이 설치한 양식장에서 우렁이와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0. 3. 17.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861에 있는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이하 ‘보령수협’이라 한다) 남당출장소에서, 그 곳 면세유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내수면양식어업 신고를 하고 충남 홍성군 F, G에 설치한 양식장 시설에 유류를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공급신청을 하여 6,000리터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전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전표를 이용하여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시가 4,233,300원 상당의 면세유 6,000리터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내수면양식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 D외 6필지에 설치한 양식장에서 면세유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보령수협 담당직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령수협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33,300원 상당의 면세유 6,000리터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6. 초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설치한 피고인 B의 양식장에서 함께 우렁이를 부화시키기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유는 내수면양식어업 신고를 한 피고인 A이 보령수협에 신청하여 공급받은 면세유로 충당하되, 그 면세유 대금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자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5.경 피해자 보령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