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3.12 2014노8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위법을 범하였다. 2)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6,8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6,80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