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M에게 편취 금 25,162,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에서 일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M에게 “ 회사 대금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다음 주에 취소해 줄 테니 신용카드로 금원을 결제해 달라. 다음 주 안에 갚을 테니 금원을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1 주일 안에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 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1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4. 9. 17.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P)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9. 2.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약 13,58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약 13,07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드 승인 내역, 카드이용 내역, 은행 계좌 이체 결과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