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노8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민경철(기소), 김해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3인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이 사건 캐쉬 또는 게임머니의 충전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특히 CPA방식에 의한 게임머니 충전의 경우에는 충전과 동시에 게임이 시작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나. 이 사건 게임머니를 일단 구입한 후에는 환전이 불가능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충전한도를 초과한 충전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게임물의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캐쉬 또는 게임머니 충전한도 초과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등급분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고만 한다.)상 등급분류 거부 사유인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가 금지하고 있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법은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캐쉬 또는 게임머니 충전한도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충전한도의 변경이 위 조항이 규정한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법 제1조 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 목적과 법 제4장이 규정하고 있는 등급분류제도의 취지 및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관련 규정의 정리

법 제2조 제2호 는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 또는 사행성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게임물내용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법 제21조 제1항 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1조 제2항 은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법 시행규칙 제8조 는 등급분류의 기준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의 표현 정도” 와 이용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표현된 정도”를 들고 있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28조 제2의 2호 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은 “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 제21조 제5항 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규정 제6조 제1호는 “등급분류 원칙”으로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는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 제1호 는 “게임물”을 정의하면서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하고, 법 제2조 제1의 2호 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 규정의 해석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사행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은 등급분류의 대상으로서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이 “이용방식“의 변경도 ”내용“ 수정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및 심의규정상 원칙적으로 ”콘텐츠“만 등급분류의 대상임을 고려할 때 운영방식 내지 이용방식 중 등급분류의 대상으로서 게임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야 하며,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라.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 캐쉬는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머니 및 이 사건 게임포털 내의 다른 용역이나 재화를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이 사건 게임머니는 이 사건 각 게임물의 이용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이 사건 게임머니의 구매는 이 사건 각 게임이 시작되기 전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캐쉬 또는 게임머니의 충전한도는 이 사건 각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캐쉬 또는 게임머니의 충전한도가 이 사건 각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게임제공업자가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용요금의 “정상적인”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련 법령 어디에도 충전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충전한도를 정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심의규정상 “이용요금”이 등급분류의 대상으로서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단 이 사건 각 게임물의 이용자가 이 사건 캐쉬 또는 게임머니를 구매한 후에는 환전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의 결과”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캐쉬 또는 게임머니의 충전한도가 “사행성”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캐쉬 또는 게임머니의 충전한도는 등급분류의 대상으로서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선물하기 내지 CPA 방식을 이용하여 등급분류 당시 기재한 충전한도를 초과하는 충전이 가능하도록 이 사건 각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송승우 이문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