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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노6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4명 중 3명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그중 1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중 편취 금 “115,000 원” 을 “130,000 원 ”으로 경정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 B에게 피해 금 전액인 115,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위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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