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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57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2월, 단기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W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 G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5,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배상신청인에 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도 위 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이 5,6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배상신청인에게 5,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신청인 G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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