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봉 외 1인)
학교법인 신흥학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박문우 외 1인)
2013. 6. 28.
1.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신흥학원, 피고 3은 연대하여 514,786,456원, 피고 사회복지법인 신흥복지재단, 피고 3은 연대하여 63,046,3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신흥학원, 피고 3은 514,867,552원, 피고 사회복지법인 신흥복지재단, 피고 3은 63,074,8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피고 학교법인 신흥학원(이하 ‘신흥학원’이라 한다)은 고등보통교육(신흥중학교, 신흥고등학교, 신흥전문대학, 한북대학교)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신흥복지재단(변경 전 명칭 : 사회복지법인 안흥보육원, 이하 ‘신흥복지재단’이라 한다)은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며, 피고 3은 피고 신흥학원의 이사장이자 피고 신흥복지재단의 이사장이었다.
나. 각 공사도급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02. 10. 10. 피고 신흥학원(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은 ‘신흥대학장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급인이 피고 신흥학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과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외 28필지 지상 신흥대학 강의동(Ⅱ)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802,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후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음)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 신흥학원은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273,3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2000. 9. 22. 피고 신흥학원과 동두천시 (주소 2 생략) 외 6필지 지상 한북대학교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132,75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 신흥학원은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770,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⑶ 원고는 2002. 12. 10. 피고 신흥복지재단과 동두천시 (주소 3 생략) 지상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92,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후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2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제3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 신흥복지재단은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00,786,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각 소비대차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05. 9. 30. 피고 신흥학원[소비대차계약서상의 차용인은 ‘신흥대학장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 제1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도 마찬가지로 ‘신흥대학장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도급인 ‘신흥대학장 소외 3’은 피고 신흥학원을 의미하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 신흥학원이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소비대차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원고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피고 신흥학원을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 신흥학원이 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참조)]과 제1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차용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제1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3이 피고 신흥학원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여금액 : 1,273,300,000원 | |
2. 대여이자율 : 연 8% | |
3. 대여기간 : 2005. 9. 30. ~ 2006. 9. 29. | |
5. 연체이자율 : | 변제일 이후의 연체이자율은 제2항의 대여이자율에 가산금리를 가산한다. |
제2항 대여이자율 + 가산금리 적용 (최저율 연 14%, 최고율 연 21% 적용) | |
3개월 이하 : 8%p, 6개월 이하 : 9%p, 6개월 초과 : 10%p |
⑵ 원고는 2005. 9. 30. 피고 신흥학원과 제2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차용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제2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3이 피고 신흥학원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여금액 : 1,770,000,000원 | |
2. 대여이자율 : 연 8% | |
3. 대여기간 : 2005. 9. 30. ~ 2006. 9. 29. | |
5. 연체이자율 : | 변제일 이후의 연체이자율은 제2항의 대여이자율에 가산금리를 가산한다. |
제2항 대여이자율 + 가산금리 적용 (최저율 연 14%, 최고율 연 21% 적용) | |
3개월 이하 : 8%p, 6개월 이하 : 9%p, 6개월 초과 : 10%p |
⑶ 원고는 2005. 12. 31. 피고 신흥복지재단과 제3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차용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제3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3이 피고 신흥복지재단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여금액 : 300,786,000원 | |
2. 대여이자율 : 연 8% | |
3. 대여기간 : 2005. 12. 31. ~ 2006. 9. 29. | |
5. 연체이자율 : | 변제일 이후의 연체이자율은 제2항의 대여이자율에 가산금리를 가산한다. |
제2항 대여이자율 + 가산금리 적용 (최저율 연 14%, 최고율 연 21% 적용) | |
3개월 이하 : 8%p, 6개월 이하 : 9%p, 6개월 초과 : 10%p |
라. 피고들의 원금 변제
⑴ 피고 신흥학원은 원고에게 2008. 4. 18. 5억 원, 2008. 12. 30. 1억 5,000만 원, 2009. 12. 31. 2억 원, 2010. 3. 30. 4억 2,330만 원 합계 12억 7,330만 원(5억 원 + 1억 5,000만 원 + 2억 원 + 4억 2,33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를 제1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에 우선하여 변제충당하기로 하여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12억 7,33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⑵ 피고 신흥학원은 원고에게 2010. 3. 30. 5억 7,670만 원, 2010. 5. 12 주1) . 3억 7,000만 원, 2010. 6. 1. 5억 원, 2010. 6. 17. 3억 2,330만 원 합계 17억 7,000만 원(5억 7,670만 원 + 3억 7,000만 원 + 5억 원 + 3억 2,33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를 제2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에 우선하여 변제충당하기로 하여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17억 7,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⑶ 피고 신흥복지재단은 원고에게 2010. 5. 12 주2) . 130,000,000원, 2010. 6. 17. 170,786,000원 합계 300,786,000원(130,000,000원 + 170,786,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를 제3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에 우선하여 변제충당하기로 하여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300,786,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⑷ 따라서 제1, 2, 3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8%(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의 비율로 계산한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변제내역 | 각 변제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원 미만 버림) | 합계 | ||
일자 | 금액(원) | |||
제1 소비대차계약 | 2008. 4. 18. | 5억 | 259,822,969원 (= 12억 7,330만 원 × 0.08 × 931/365) | 361,470,376원 |
2008. 12. 30. | 1억 5,000만 | 43,389,545원 (= 7억 7,330만 원 × 0.08 × 256/365) | ||
2009. 12. 31. | 2억 | 50,000,613원 (= 6억 2,330만 원 × 0.08 × 366/365) | ||
2010. 3. 30. | 4억 2,330만 | 8,257,249원 (= 4억 2,330만 원 × 0.08 × 89/365) | ||
제2 소비대차계약 | 2010. 3. 30. | 5억 7,670만 | 637,006,027원 (= 17억 7,000만 원 × 0.08 × 1,642/365) | 652,995,220원 |
2010. 5. 12. | 3억 7,000만 | 11,246,443원 (= 11억 9,330만 원 × 0.08 × 43/365) | ||
2010. 6. 1. | 5억 | 3,608,986원 (= 8억 2,330만 원 × 0.08 × 20/365) | ||
2010. 6. 17. | 3억 2,330만 | 1,133,764원 (= 3억 2,330만 원 × 0.08 × 16/365) | ||
제3 소비대차계약 | 2010. 5. 12. | 1억 3,000만 | 105,019,637원 (= 300,786,000원 × 0.08 × 1,593/365) | 106,367,208원 |
2010. 6. 17. | 1억 7,078만 6천 | 1,347,571원 (= 170,786,000원 × 0.08 × 36/36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신흥학원, 피고 3을 상대로 연대하여 제1, 2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지연손해금 합계 514,867,552원(제1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152,407,369원 + 제2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62,460,1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신흥복지재단 및 피고 3을 상대로 연대하여 제3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지연손해금 63,074,8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⑵ 피고들의 주장
피고 신흥학원, 신흥복지재단은 원고와 각 공사도급계약(제1, 2, 3 도급계약을 모두 합쳐서 칭함, 이하 같다)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제1, 2, 3 소비대차계약을 모두 합쳐서 칭함, 이하 같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신흥학원, 신흥복지재단은 원고에게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대금채권이므로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⑴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39172 판결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신흥학원, 신흥복지재단은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3은 위 피고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신흥학원, 피고 3은 제1, 2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신흥복지재단, 피고 3은 제3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1,014,465,596원(361,470,376원 + 652,995,220원)이고, 제3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06,367,208원이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 신흥학원, 신흥복지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 지선학원(이하 ‘지선학원’이라 한다)과 체결한 안산대학 도서관 증축공사의 도급금액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포함하기로 하여 위 공사의 도급금액을 5억 4,300만 원 증액 산정하고, 이후 지선학원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제1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변제금 209,063,007원, 제2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변제금 290,616,133원, 제3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변제금 43,320,860원)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신흥학원과 연대보증인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 2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지연손해금 514,786,456원(1,014,465,596원 - 209,063,007원 - 290,616,133원), 피고 신흥복지재단과 연대보증인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3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지연손해금 63,046,348원(106,367,208원 - 43,320,8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⑷ 또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채권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⑴ 설령 피고 신흥학원, 신흥복지재단이 원고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형식상 체결하게 된 것인데,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⑵ 또한 원고가 구하는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자약정을 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신흥학원, 신흥복지재단과 원고 사이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원고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자채권이 포함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선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변제금액(제1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변제금 209,063,007원, 제2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변제금 290,616,133원, 제3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변제금 43,320,860원)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제1차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 361,470,376원, 제2차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 652,995,220원, 제3차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6,367,208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원·피고들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 , 제477조 제3호 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제1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1,273,300,000원 × 8% ×1년 = 101,864,000원), 제2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1,770,000,000원 × 8% × 1년 = 141,600,000원), 제3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300,786,000원 × 8% × 273/365 = 17,997,715원, 원 미만은 버림)에 먼저 충당되어 앞서 인정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자는 모두 소멸하고,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 남게 된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 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24442, 24459, 24466, 24473, 24480, 244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채권은 지연손해금으로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흥학원, 신흥복지재단이 2010년경까지 각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제1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최종 변제일은 2010. 3. 30. 이고, 제2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최종 변제일은 2010. 6. 17. 이며, 제3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최종 변제일은 2010. 6. 17.이다)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고는 2010. 5. 13.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신흥학원은 2010. 5. 12.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2) 원고는 2010. 5. 13.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신흥복지재단은 2010. 5. 12.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