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2733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C와 피고 간의 2010. 10. 11.자 임대차계약(목적물 서울 중랑구 D 소재 건물 중 5층,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3만 원, 기간 2010. 10. 28.부터 2년)에 의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 2,33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를 양수하는 취지의 2011. 1. 3.자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그 양도통지가 2011. 1. 4.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당시 피고의 주거인 서울 중랑구 E로 발송됨으로써,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반면, 달리 위 양도통지 도달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2.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2,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2. 25.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거】 갑1~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