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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6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은 2013. 2. 7. 원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에 따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족도 없고 특별한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노숙생활을 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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