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한민국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변론종결
2013. 6. 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07. 10. 16. 파주연천축협 교하지점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생략)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 신탁계약을 1,0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07. 10. 16. 체결된 1,0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소외 1은 2007. 10. 15. 소외 2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주소 생략) 답 5,918㎡를 17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2가 소외 1에게 2007. 8. 14. 대여한 1억 7,000만 원, 2007. 8. 22. 대여한 5억 원 합계 6억 7,000만 원은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17억 원 - 6억 7,000만 원)은 2007. 10. 15.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소외 1은 2007. 10. 16. 소외 2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소외 2로부터 위 10억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다.
3)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소외 1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2011. 1. 7.경 소외 1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4,676,880원을 2011.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1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11. 29. 기준 소외 1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224,013,300원에 이른다.
나. 소외 1의 친족관계 및 금전 지급
1) 피고는 소외 1의 이모부, 소외 4는 소외 1의 모친, 소외 3은 소외 1의 누나이다.
2)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의 2)항 기재 10억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2007. 10. 16. 피고 명의 파주연천축협 교하지점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다. 소외 1의 채무초과상태
소외 1은 이 사건 지급 당시인 2007. 10. 16.경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지급금 10억 3,000만 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174,676,88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어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하여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소외 1의 이 사건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소외 1의 이모부로서 소외 1의 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0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바, 먼저 소외 1의 이 사건 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2007. 10. 16. 이모부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지급금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은 1999년 12월경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2003년 11월경에는 좌측 중뇌동맥 경색까지 발병하여 현재까지 항암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바, 그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소외 1이 10억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피고에게 증여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계좌의 거래신청서(을 제5호증의 1)의 서명·날인 부분의 필적 및 인영과 피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출금전표(을 제5호증의 3)의 필적 및 인영에 다소 차이가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직접 개설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과정에 대한 파주연천축협 교하지점장의 답변내용(갑 제8호증의 1)은 원칙적인 방식만을 이야기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계좌의 개설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가사 이 사건 계좌를 피고가 직접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주소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부근이고, 피고의 주소지는 파주시 동패동 부근인바, 이 사건 지급일인 2007. 10. 16.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거나 거래가 이루어진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소외 1의 위 주소지 부근인 방학동, 도봉동, 창동, 중계동, 공릉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어서(을 제6호증 참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지급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1 또는 소외 3, 소외 4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07. 12. 31.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1억 9,800만 원은 소외 3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8. 11. 6.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발행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3매도 소외 3에 의하여 지급제시된 점, ⑥ 소외 4도 이 사건 계좌에서 2008. 11. 13.에 1,800만 원, 2009. 8. 28.에 7,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들을 발행받은 후 위 수표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지급금을 소외 3, 소외 4 외에 피고가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과 사이에 예금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증여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1이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에서 본 사실 및 갑 제6,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 제98조 , 제105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10. 17. 법률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이 2007. 10. 15. 소외 2에게 위 1.의 가. 1)항 기재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7. 10. 31.이 경과함으로써 소외 1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파주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절차까지 거침으로써 소외 1의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이 사건 지급행위일인 2007. 10. 16. 이후에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소외 1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
가)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이 사건 지급금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외 1이 이 사건 지급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대내적으로는 출연자인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소외 1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외 1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1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도 소외 1과의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위 명의신탁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금주 명의신탁은 해지되었거나 실효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참조), 이처럼 수익자의 실질적인 재산취득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초점을 둔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소외 1, 소외 3, 소외 4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예금주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받거나 예금주명의변경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일탈된 소외 1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소외 1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예금주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 일탈 상태를 고착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금은 채무자인 소외 1이 아니라 전득자라고 볼 수 있는 소외 3이나 소외 4에 의하여 대부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07. 10. 16.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 신탁계약은 이 사건 지급금 10억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10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