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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344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윤경원(기소), 김정은(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성용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피해 회사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바,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시행하여 왔다. 그런데 사납금제를 규정한 위 근로계약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사업부장인 공소외 2로부터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식대, 담배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가사 위와 같은 처분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그 동안 피고인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처분 허락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임금은 별도의 임금기준표에 의거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피고인 1의 경우 2,125,000원(1일 85,000원), 피고인 2의 경우 2,200,000원(1일 8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60%, 사용자가 40%로 배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받되, 부족분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 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후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액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고,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월정액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정한 것은 위 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설사 운수종사자가 당일 납입할 운송수입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 운송사업자에게 납입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임금을 선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지고, 월 단위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한 금액을 정산할 권리를 가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업무상 횡령의 고의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원심 증인 공소외 2의 증언, 공소외 3, 4의 각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식대, 담배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거나(가사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처분 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에게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처분 허락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원심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상무 공소외 5는 운수종사자들의 운송수입금 횡령사실을 보고받고 횡령금을 회수하면 운수종사자들이 퇴사하여 인력난에 빠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냥 넘어가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횡령사실을 문제삼지 않기로 체념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횡령사실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권미연 류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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