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39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3:2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자신에게 C K5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3세)이 급제동하며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위 택시에 달려들어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창에 부딪쳐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앞 유리창을 깨뜨려 위 택시를 수리비 356,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