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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20고단2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1:2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28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B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의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30번이 넘는 폭력 전과가 있는데, 2016. 4.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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