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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382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400 만 원) 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 3 쪽 제 1 내지 6 행 부분은 “ 가. 피고인 A : 각 구 지방세 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31조 제 2 항(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4, 6, 9, 10 항), 각 지방세 기본법 제 107조 제 2 항( 범죄 일람표 제 5, 7, 8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지방세 기본법 제 131조의 3, 제 131조 제 2 항(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4, 6, 9, 10 항), 각 지방세 기본법 제 109 조, 제 107조 제 2 항( 범죄 일람표 제 5, 7, 8 항), 각 벌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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