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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3.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8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6, 첨 부 판결문 포함),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범죄 전력이 2회나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10 여일 만에 다시 투약한 점, 마약 투약 단절은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출소한 때로부터 투약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고

하지만 단약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투약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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