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단3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9세) 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12.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C 205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학부모총회 참석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땅콩을 집어던지면서 " 내 말을 잘 들어라,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피의자의 딸 D( 여, 16세) 과 통화)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정보호 전력 있음, 미합의, 피고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 초범, 경미한 상해, 진지한 반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