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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7고정1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인 D 모닝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5:4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탄 벌 동 소재 3번 국도를 갈마 터널 쪽에서 광주 시내 쪽을 향하여 진행 중,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면서 7회 반복적으로 길게 경적을 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 후 앞 지르기 후,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차량도 급제동을 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보복 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보복 운전한 점이 나쁘기는 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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